건강보험료와 바뀌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되는 진료비로 생계 유지가 힘들어져서 짐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월별 보험료를 내고 추후 병원비 진료시에 보험급여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들게되는 암보험 같은 민간보험과 다르게 사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자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달마다 납부하게 됩니다. 외국인들도 가입,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지역가입자는 직장이 없을 경우에 매달 청구지 주소로 날라오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란 건강보험적용인구 중에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입니다.
직장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4대보험으로 들어가 강제로 이를 징수하게 되므로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이를 제외 받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와 고용자가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피부양자들은 부양자들이 내는 건보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 자산, 부동산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건보료가 통합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100% 파악이 안되는 자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를 상대로 보험 혜택을 차단하는 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를 숙지해야만 됩니다. 가끔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되어 갑자기 건보료가 '껑충'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족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서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한 사업장에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일에 거래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해지)' 신청 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육아휴직 기간동안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 최저 수준으로 대폭 줄여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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