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찰의 날입니다. 경찰의 날의 의미를 되세기면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의 날 제정
건국, 호국, 구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면서, 경찰의 노력과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해방 이후에 미군정청 경무국이 창설된 날인 10월 21일을 '국립경찰 창설일'로 기념했지만, 그 이후에 사회의 질서의 치안과 유지를 책임지면서 사고와 사건을 예방하는 경찰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면서 공헌을 치하하는 의미를 더해서 '경찰의 날'로 변경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날'의 역사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되면서, 한일합병에 반대하는 한민족의 항쟁을 진압하는 목적으로 경찰권을 일제의 통감부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10년 6월 테라우치 마사타케 통감과 박제순 총리대신이 경찰권 위탁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경찰권이 일제로 이양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반도 전역의 모든 경찰은 일제가 설치한 경무 총감의 관할 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헌병이 증원되고 일제 강점기에 악명 높았던 헌병경찰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8.15해방 이후에 미군청정의 경무부가 경찰업무를 담당했으며, 서울에 수도경찰청, 지방에는 관구 경찰청이 설치되어서 치안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정은 중앙집권적이면서 관료적인 일제 경찰의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의 경찰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경찰간부들이 대부분 유임되어서 일제경찰의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 받게된 우리 정부는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해서 국립경찰 제도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경찰권 이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제정하면서 미군정청 경무부의 창설일인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날 기념 행사
경찰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며 이날에는 전 경찰공무원과 관계관이 참석하면서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대한 기념적인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날은 경찰 표창규정에 의해서 현저한 공적을 세우거나 국가의 이익에 기여한 경찰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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