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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해서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활을 도모하고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운행시간
대상차종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속합니다.)
위반 시 벌칙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7만원(승합차)
벌점 30점
전용차로 구분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측 1차로 (서울, 부산 방향 동시)입니다.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입, 출일 구분시설 : 진입부, 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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