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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하면 벌금 6만원

by 나도1등복권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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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2일 시행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일단 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5년이하 금고형도 가능합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말고 서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에 가야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횡단보다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할때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달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회전할 때에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 횡단 종료 후에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도 바로 우회전해서는 안되며, 일시정지 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으로 들어가려는 차선 쪽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들어가려는 차선 쪽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도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다면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에 출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할 시 범칙금, 벌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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