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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by 나도1등복권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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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중기 퇴직연급기금 제도 도입 DB형 운용 기업, 적립금운용위 의무 설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시행

노후생활보장 + 안정적 운용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지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가능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상 :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운영 : 적립금운용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적립금운용방법을 심의, 의결
기대효과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적립금 운용 및 투명성 제고


[자료출처=고용노동부]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중기 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13일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퇴직급여법에 따라 도입되는 중기 퇴직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중기 퇴직기금 제도에서 기금 운용 주체인 근로복지공단(공단)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매년 기금 운용 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단은 국민연금처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요건, 절차 등은 고시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율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좀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0년 기준 사업장별 퇴직연금 도입률은 ~30인 미만(24%) ~30-299인(77.9)% ~300인 이상(90%)입니다.

또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운용계획서(IPS)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적립금운용위 구성을 퇴직연금 담당 임원(위원장) 포함 5~7명으로 하되, 최소적립금을 넘지 못할 경우 근로자 대표, 퇴직연금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 자산운용 전문갈르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 배분 정책, 투자 가능 상품 포함), 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이 밖에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 의무화와 이전 예외 사유,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등을 시행령에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유형보다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DB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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