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무지에 휴게시설 없으면 '불법', 과태료 최대 4,500만원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면 미만인 사업장은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서 지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의 의무화는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랐습니다. 개정전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었지만, 제재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의 개정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제재 규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추가된 개정법의 내용
개정법 시행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경비원, 청소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부가 제시한 설치, 관리 기준에 의하면 휴게시설 최소면적은 6㎡입니다.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서 휴게시설 면적이 6㎡ 이상일 경우에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냉, 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게시설은 근무 장소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실의 경우에 휴게실이라고 해놓고 상시 호출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휴게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차부터 3차까지 각 1500만원씩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면서 "온도, 습도 등 관리 기준을 어길 시에는 1차 50만원부터 3차 500만원까지 합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게시설 법 개정안의 유예기간
그리고 "50명 미만의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의 미만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내년 8월 18일까지 법 적용을 1년정도 유예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의 설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별지도 기간 동안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고,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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