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채무를 다 갚기 전과 다 갚은 후의 주의 할 점입니다.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근저당권 채무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채무의 의미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 주의 깊게 확인을 해야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저당설정해지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나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근저당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미리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채권자가 사전에 미리 부동산과 같은 특정 담보물을 저당 잡아두고 이를 근거로 해서 타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무의 예시
쉽게 이해하자면 예를 들어서 B씨가돈이 필요해서 본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에 은행에서는 B씨의 명의로 된 아파트 감정가를 결정한 이후에 아파트 시중가격의 70%~80% 정도 선에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김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의 시가가 6억원이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은행에서 설정하는 채권최고액은 4억 2천만원 ~ 4억 8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채무 갚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산을 하기 전에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주택의 주인이 근저당 채권 최고액으로 1억원을 설정해 놓고 5천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집 주인이 본인이 빌렸었던 5천만원을 은행에 모두 갚았다고 가정할 때에, 채무 변재는 이루어졌을지는 몰라도 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저당말소 여부를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저당설정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인 채무자가 채무변재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은행과의 계약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근저당권의 목적 소멸이 되었을 경우에 시, 군, 구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이를 제출해서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크게 담보 채권과 부종성, 변제 효력, 등기되는 금액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경우는 미래의 변동되는 불특정 채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당권 같은 경우는 현재의 확정액에 대한 담보 채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다르게 채무 변재만으로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안과 정보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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