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각 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인상
각 구에서는 6월 30일부터 구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부산광역시 구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공기관 등 청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도서관, 체육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탕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금역구역에서 흡연할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각 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도시공원, 정류소 시설물로부터 반경 1m 이내, 초,중,고 출입문부터 50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제1호 및 제2호 금연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관리, 지정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흡연 과태료 : 10만원) 입니다.
금연구역 : 청사(국회, 정부 및 지방차치단체, 법원 및 소속 기관, 공공기관 등), 육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법,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이상의 학원, 교통관련 시설(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지하도에 잇는 상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1000면 이상의 관객 수용), 실내 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시설 또는 기관
잘 참고 하셔서 벌금을 물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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