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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실행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지난 정치권에 의하면 자체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갈등이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물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얻게 되면 내는 세금입니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이득을 거둔 투자자들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인해서 도입이 확정되었지만 당시 주식시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정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혼란
그러나 법 시행을 2개월 앞두고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법 시행 시기를 다시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서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기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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