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 생활안정,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적인 공제 제도입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의 장점
공제금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납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일시, 분할금으로 목돈마련 : 납입원금이 전액 적립되고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2.8%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사업실패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압류가 없으며 그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정부의 관여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니고 단순 변심의 해지의 경우 전에 받아온 소득공제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서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며 원금 손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부정 수급시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는데, 누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원래 있는 해약 환급금의 80% 정도만 지급이 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 120억원 이하이며 업종별 평균 매출액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한대상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무도장, 도박장 등 주점업과 기타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제한 대상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해 청약금을 1회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방법은 콜센터 상담, 은행방문, 공제상담자, 인터넷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 1666 - 9988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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