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매하지 말고 임대사업소에서 대여하세요
농업은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농기계 구매 비용은 농가에 큰 부담이 됩니다.
큰 트렉터는 기본 1억이 넘습니다. 조금이라도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무작정 구매하려고 하지마시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목록을 확인하신 후에 최대한 대여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시/군/면 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으니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예시로 밀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밀양시에는 밀양농업기술센터 옆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절차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대상 : 밀양시(관내)에 경작중인 모든 농업인
가입방법 : 직접방문 또는 팩스, 홈페이지
필요서류 : 신분증, 농업인안전보험(농협문의)
> 자가영농인의 경우 :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중 1
> 임대영농인 : 임대차 계약서
사용자 변경 또는 추가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복
임대신청 및 예약
임대방법 : 전화 또는 직접방문, 홈페이지
- 전화 : 055-59-6993~5, 팩스 055-359-7129
- 직접방문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8)
- 홈페이지 : aml.miryang.go.kr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된 농업인
농기계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굴삭기, 트렉터 파쇄기에 한함)
농기계 출고 전 임대료 납부한 농업인
임대예약일, 사용기간
30일전까지 임대 예약 가능, 신청 시 기종별 1대 원칙, 사용기간은 2일 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운영기간
토, 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전화 후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배송지원
밀양시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사전예약 필수(전화, 직접방문)
년간 10회까지 무료배송 지원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 (해당시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습권자
국가유공자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귀농귀촌농업인(주민등록후 3년이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회원등록 및 임대가능여부 확인 후 방문
임대절차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확인(1인 최대 임대기간 2일)
(사용하는 농기계의 대기자가 없을 경우 최대 2일 추가 연장 가능)
임대료 납부는 임대사업소 방문 후 카드 결제
임대농기계 작동상태 확인 및 안전사용설명(임차인 및 담당자)
임대농기계를 임대 시
임대농기계 상차 후 반드시 밧줄로 고정하고 이동
사용 중 고장 또는 사고 발생시 반드시 해당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연락바람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무리한 사용은 자제하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농기계 반납 시
반드시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
담당직원의 농기계 작동상태 및 이상유무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농기계 사용 준수사항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근거함
임대계약기간을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천재지변 제외)
임차인이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 영업으로 사용한 경우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 고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용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출처: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가격은 장비별로 만원부터 15만원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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