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가입자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내용: 농어민 건겅, 연금보험료의 최대 50% 감면
목적: 농산물 수입개방확대 및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현실 감안
농민, 어민이라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을 하신다면 경영체등록, 사업자등록, 상호등록과 청년창업농(후계농) 신청 등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농어민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입니다.
농어민의 경우, 군.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에 이사하게 될 경우에 28% 감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22% 감면으로 총 50% 의료보험료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시에는 농어촌 지역이면 자동으로 28% 감면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28% 감면 적용이 안되었다면 의료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가족의 경우는 가족이 모두 전입을 해야 감면이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작성한뒤 확인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경작 사실이 확인이 되면 바로 처리가 되니 경영체에 등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를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 앞서 지불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6개월치 환급 또는 앞으로 청구될 건강보험료에 소급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신청후 며칠이 지나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서가 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작성 후에 동봉된 회신용 봉투에 담아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을 하셨다면 국민연금 감면 신청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50% 또는 납부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의 경우에는 방문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전화로 납부 문의까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 여러분 혜택은 미리 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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