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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by 나도1등복권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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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는 분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등기소를 통해서 이사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인과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고 일정 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나중에라도 계약이 종료되면 혹시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하나?'라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연장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러나 1개월 전에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 이사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언급을 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주택의 소재지에 해당되는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증거자료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확정일자가 적혀있는 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확정일자를 미리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과금 영수증을 첨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년~2년 정도의 짧은 거주를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건물의 등기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애초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회수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거주했던 사실 확인은 물론이고, 초기 입주 시에 보증금을 입금했던 사실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에 내가 한 달 전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증명 등의 증거 서류 또한 필요합니다.
등기명령신청 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정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상담 문의 : 1800 - 6266 (문제시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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