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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by 나도1등복권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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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시국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대규모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자

1. 코로나19 피해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 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폐업한 차주도 포함합니다.

3. 취약차주 : 아래의 부실차주나 부실 우려차주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화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지원제외 대상: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여부는 10월 중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 채무감면율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캠코 콜센터 1588 - 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 - 5500 을 통해서 사전 상담 가능합니다. 

 

*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서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채무 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걸쳐서 2개월 내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

  니다.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조정하기 위해서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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