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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 과정

by 나도1등복권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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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을 해서 나와 혼자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전세나 월세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전세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저에게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는 배워야 겠다는 생각으로 알아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할때 잘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것들을 잊어서 큰 사기를 당하거나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잃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전세집을 구하기로 생각을 하거나 결심을 하셨다면 본인의 예산부터 파악을 하시고, 예산에 맞는 지역을 선정한 뒤에 중개업소를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구할때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서툴고 어려움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과 함께 방문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예산에 맞는 매물을 찾아보신 뒤에 매물을 올려둔 부동산에 전화해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이 많은 부동산이 좋기도 하지만, 중개업소는 같은 지역에서 적어도 3군데~5군데 이상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계약하시는 것보다는, 여러곳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가끔 대충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과 함께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중개인들은 세입자보다는 집주인 위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세입자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도배 벽지, 수도, 배수, 배관, 난방 등등 전세인 경우는 수리비를 세입자가 반정도 부담을 하거나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계약금을 이체하기 전에도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근저당이 잡힌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저당이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전세가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있는 집 보다는 대출이 없는 집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대출이 있는 집을 계약하기 보다는 대출을 받는쪽이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전세대출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집을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완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는겁니다.
전세계약이 기간이 절반이상 남았을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계약금도 계약의 효력을 동일하게 가지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파기하게 될 때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내셨다면 계약날짜를 정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오지 않는 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집주인의 대리인이 오는 계약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사기나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는 조금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집주인이 계약일에 오는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계약서상의 주소가 보고 온 집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이름, 신분증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 신분증과 임대인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발행일자가 계약 당일이 맞는지 확인, 계약 당일날 기준으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중개업소에 요청해서 계약서상에 추가로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전입신고

이사당일에 꼭 해야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대항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입니다. 무조건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됩니다.




전세 만기 후


[전세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전세권이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



만기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길 원할 때

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 이사갈 집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나간 뒤에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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