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기간
기 간 : 2022년 5월 16일 ~ 8월 16일 (3개월)
신고 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거짓 신청이나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를 집중신고 받습니다.
1. 복지분야: 영,유아 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 요양급여비용: 입, 퇴사일, 근무시간 허위 등록 등
A요양원 대표는 2018년 12월~2021년 7월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근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직원의 입, 퇴사일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4억 2,351만원을 부정 수급
-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변동사항 미보고 등
수급자 B는 2021년 9월 ~2021년 1월까지 헤어진 전남편 C와 사실혼 관계 및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6,370만원을 부정수급
- 어린이집: 교직원 허위등록 및 인건비 페이백 등
D어린이집 원장은 본인의 지인들의 누리과정 교사, 연장반 교사, 조리원 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교사들에게 근무환경비,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약 1,634만원을 부정수급
2. 고용, 노동분야 : 고용, 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거짓으로 휴업신고 및 인건비 페이백 등
- A는 B회사 점장으로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직원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휴직기간 중 상시 근무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약 2억 5,108만원을 부정수급
청년일자리사업: 직원 허위등록 등
- M회사 대표는 2019년~ 2021년까지 시간제 근무 직원들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에 급여를 임의로 지급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약 1억 7,123만원을 부정수급
3. 산업분야 :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증빙서류 허위 발급, 정산 등
- B회사 대표는 2017년 10월~ 2021년 1월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자사 직원 2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 개발비 1억 6,313만원을 부정수급
- C회사 대표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등을 허위로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1억 3,200만원을 부정수급
4. 농림, 수산분야 : 농업보조금, FTA 폐업 지원금 등
농업보조금: 자격요건 허위 작성 등
- 농업 종사자 B씨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선택형 맟춤 농정사업 '대상 자격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듯이 속이는 방법으로 농업보조금 약 2억 1,516만원을 부정수급
FTA폐업지원금: 지원규정 위반 등
- 농업종사자 A씨는 2017년 본인의 과일농장을 폐업신고하고 FTA 폐업지원금을 수령하여 향후 5년간 폐업지원을 받은 품목의 동종업이나 위탁업을 하지 못함에도 2018년에 다시 과일나무를 심식하여 재배하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FTA폐업지원금을 부정수급
5. 민간 분야 :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비영리단체: 인건비 페이백 및 허위 자료 제작 등
- 비영리민간기관 대표 C는 국고보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강사비를 되돌려 받거나 제작하지 않은 자료집을 만든 것처럼 감독 기관에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협동조합: 인건비 페이백, 제출 서류 조작 등
- &협동조합 대표 A와 감사 H는 국고 보조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출서류 조작, 강사료 페이백, 수강생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그 외 건설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분야 등
신고안내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입니다.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전화하시면 됩니다.
용기있는 신고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정부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30102)
- 팩스 : (044) 200 - 7972
*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재시해야 합니다.
신고처리 절차
신고사실 확인(담당 조사관 배정 60일, 연장가능) 후에,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에 이첩, 송부합니다.
신고자 보상 및 포상 신분보장(신변보호)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통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면 및 벌칙제도 :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고자에게 신고사건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보상(최대 30억)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
합니다.
- 포상(최대 2억)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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