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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부터 신청

by 나도1등복권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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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18일)부터 신청

 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최대 144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됩니다.
18일 복지부는 내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시초생활수급자, 차상위청년'일 경우 만기 3년을 채우면 144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청년이 아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통해서 72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청년은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원)이며,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청년은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청년은 만 15세 ~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월 50만원 ~ 200만원) 또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원방법과 지원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도 매달 10만원씩 적립해 만기 3년이 되면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청년은 정부에게 매달 30만원을 지원받아 만기 3년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가입 기간 3년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경제,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신청 시작 2주(7월 18일 ~ 29일)간은 5부제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만약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인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서 10월 중에 선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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