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은 취업자(청년)와 기업 각 각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청년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로 그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청년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군 복무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최대 30세까지)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 휴학 중인 자가 아닌 자(졸업 예정자 가능)입니다.
기업 : 직원(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 기업입니다.
단,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5인 이상이어도 제외되며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가 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금액
근로자는 2년 동안 매월 12만 5천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총 2년 즉 24개월이므로 300만원을 적금을 붇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년이 지나면 1,200만원을 받게 되니 나머지 900만원이 추가로 저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900만원은 정부의 지원금액과 기업의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 근로자의 숫자에 따라서 기업의 부담금의 비율이 다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먼저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이 신청을 접수해서 심사 후에 승인을 내리면 그 뒤에 청년 근로자가 신청을 합니다.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심사 소요기간은 보통 10일 정도로 빠른 결과를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웨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www.work.go.kr/youngtomorrow ,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할 경우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청년을 근속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청년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목돈을 만듦으로써 이득이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젊고 유능한 인재를 오랫동안 회사에 데리고 있음으로서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퇴사 등으로 근속을 못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 중이라도 중도해지는 가능하며, 중도해지의 사유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 회사의 부도, 폐업, 휴업, 권고사직,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 임금체불
근로자(청년)의 귀책사유 :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횡령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퇴사, 부정수급, 근로자 자기 부담금 6회 이상 미납, 근로자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 달라지는 부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누적 가입 수가 50만명을 넘어 청년 지원 정부 제도 중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중도해지 시 단점 보완 :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했음에도 본인의 적립금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동안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이자까지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원 확대 : 2022년 지원 대상은 7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6만 6천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별개로 4천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에 대해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수급 점검
어느 정책이라도 잘못된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집중 지도, 점검 기간을 통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방지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이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청년)와 기업이 함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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