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여러날 동안 내리는 비의 장마가 아니라, 단시간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장마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계절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있으며,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 폭염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여러가지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에서 폭우를 만났을 때 대처방법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질 때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하천 주변은 피해야 됩니다.
만일 계곡이나 하천에서 고립이 되었다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이동한 뒤에 구조대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길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를 때에는 신호등이나 가로등, 고압전선은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중이라면 저단 기어를 사용하고 침수 지역을 신속히 통과해야 하며,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는 만큼 다른 도로로 우회해야 됩니다.
침수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알아두어야 됩니다.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를 차단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긴급상황이 생길때에는 신속히 119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가 잠기지 않을 정도의 비가 내릴 때에는 차량 운행이 가능할 때 우회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맨홀 뚜껑에는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을 멈추지 말고 침수되고 있는 도로를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게 되면 수막현상으로 인해서 제동거리가 늘어나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제한속도의 20%정도로 감속 운행을 해야 됩니다. 침수가 될 때는 어두운 밤길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된다면 침수가 적은 곳에서 안전운전을 해야됩니다.
차량이 침수 되었을 때는 내부의 수압과 외부의 수압때문에 자동차의 창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창문을 미리 열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에 창문을 열지 못했으면 차 안과 바깥의 수위 차이가 30cm이하가 될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운전하다가 차량이 침수 되었을 때는 승응차 기준으로 타이어 높이 2/3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이나 선루프를 미리 열어두고 운전하며 비상 탈출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침수의 속도가 빠르면 곧바로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난뒤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이 이미 침수 되었다면 절대로 시동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가 침수 된 상태로 시동이 걸린다면, 엔진에 물이 들어와서 엔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수 처리가 되지 않은 배선 장치에도 물이 들어가서 감전의 위험도 생기게 됩니다. 자동차가 침수 된 후에 완전히 건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면 누전으로 인한 전기장치가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물이 다 빠지더라도 반드시 시동을 꺼놓은 상태로 견인을 해야 됩니다.
바로 전문 정비업체에서 조치를 받고, 차주는 자동차 내부를 꼼꼼하게 건조 해야합니다.
침수 피해 자동차와 자동차보험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우를 겪게 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게됩니다.
만일 자신의 차가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손해보험회사에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가입을 했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자동차 안에 있는 귀중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자체에 대한 피해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차량 유형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에 휩쓸려서 차가 파손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가 파손된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차량 주인이 스스로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서 빗물이 들어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의할 점
수해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된 뒤에 2년 안에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침수 피해 지역 읍, 면, 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과 폐차증명서 또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져가면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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