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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국군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순국선열과 장병들을 비롯해 모든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위해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분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기까지 우리나라는 많은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6월이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호국보훈의 날입니다.
6월에는 현충일, 6.25전쟁, 연평해전 등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이 있기 때문에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이유는 6월에 6.25전쟁이 발발한 달이기도 하지만 24절기 중 하나의 망종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망종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들이 있는데, 고려의 현종은 6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들의 뼈를 집으로 보내도록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농사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가장 좋은날이라고 해서 1956년 현충일 제정당시 6월 6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현충일 태극기 조기 다는 방법
6월 6일 현충일 조기다는 방법은 일반적인 게양과 방법이 다릅니다.
태극기의 깃면 길이 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깃대가 짧은 경우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합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게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가 괜찮아지면 달아야 합니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의미라서 1분간 묵념과 함께 태극기 조기를 실시합니다.
현충일에 조기를 다는 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
현충일 휴일 수당
6월 6일은 현충일이며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의 종류는 법정휴일,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4가지로 구분합니다.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휴일 수당이란 공휴일에 근무시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일 근무는 일주일에 16시간 초과하면 안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휴일근무수당 지급하는 적용이 변하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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