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시민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문의처 : 부산진구 세무1과 주민세계 ☎ 051) 605 - 4281~4285
개인분 (세대주)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부산진구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납부 기간 : 2022년 8월 16일 ~ 8월 31일
납부 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계좌이체, ARS 등
인터넷 납부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 납부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삼성, 신한, 롯데, 현대, BC, 하나, 농협, 국민, 시티, 우리
전국은행 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 현금 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지방세 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ARS 지방세납부 : ☎ 1544 - 1414,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한 납부
사업소분 (사업주)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부산진구 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신고납부 기간 : 2022년 8월 1일 ~ 8월 31일
세율 및 세액
①기본세율 : 93,750원 ~ 375,000원
②연면적에 대한 세율 : 1㎡당 250원(330㎡ 이하 사업소 제외)
신고납부 방법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작성, 제출 후 납부 및 구청 발송 납부서 납부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위텍스 (www.wetax.go.kr)
* 우편, 팩스 (☎ 051 - 605 - 4509) 및 방문 신고 후 납부서 금융기관 납부
과세체계 개편
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 (8월), 재산분 (7월) ☞ 사업소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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