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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by 나도1등복권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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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이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며 행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어린이날은 매년 5월 5일입니다. 1922년 방정환이 이끄는 천도교 서울지부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이듬해에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된 것이 효시입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인 1946년 기념일이 다시 거행되면서 5월 5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공휴일(법정기념일)입니다.



 

 

어린이날의 의의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어린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범국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초기 어린이날의 취지에는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뜻이 들어 있었으나 현재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어린이날의 역사

'어린이날'은 1922년 방정환의 지도 아래 천도교 서울지부 소년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이듬해에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초반에는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1922년 제정 이후에는, 1925년의 어린이날 기념행사에는 전국의 소년, 소녀들이 30만명이나 참가하게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다양한 행사를 거행했지만, 변경된 어린이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었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입니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월 5일을 기념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내무부, 보건사회부, 문교부, 법무부의 4개 부처 장관의 명의로 <어린이 헌장>을 공포하여 어린이에 대한 기본사상을 재정립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했으며,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간한 규정>에서 제외했습니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했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했습니다.



어린이날 관련 행사

각 지역별로 시, 군청의 주최로 매년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잇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에서도 부모와 함께 하는 행사를 독려해서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놀이공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도 크고 작은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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