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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 파는 사람만, 중개 수수료 지불

by 나도1등복권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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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하여 중개 수수료를 매도인과 임대임에게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개 수수료, 매도인과 임대인만 지불

 중개 수수료를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받겠다고 합니다. 중개거래 손해 배상액 또한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개사협회는 이것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한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직방 등 필랫폼 업체를 필두로 한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는 '경쟁 저해가 우려된다'며 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법의 개정은 순기능이 많을 것

 중개사협회는 협회 중앙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취지와 내용, 목표 등을 밝혔습니다.
협회장은 '법 개정으로 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 도입을 추진해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것'이라면서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이는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회장은 '부동산 계약서에서 약자는 임차인과 매수인'이라면서 '이들에게는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거래 손해배상액 또한 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개설 공인중개사는 영업 개시 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 내에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정관을 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 협회장은 '전속중개제도나 무료 중개 서비스는 협회가 유일 법정단체가 되어 회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강화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면서 '중개사법 개정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의무 가입과 회원 처분 조항 때문에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에서는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추후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회원을 규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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