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휴게시설#과태료#사업장#휴게시설의무화#고용부#1 근무지에 휴게시설 없으면 '불법', 과태료 부과 이제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무지에 휴게시설 없으면 '불법', 과태료 최대 4,500만원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면 미만인 사업장은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서 지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의 의무화는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랐습니다. 개정전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었지만, 제재 .. 2022.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