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전입신고#확정일자#등기소#주민센터#계약해지#주택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보통은 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는 분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등기소를 통해서 이사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인과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고 일정 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나중에라도 계약이 종료되면 혹시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하나?'라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연장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임.. 2022.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