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갱신청구권#임대인#임차인#주택#손해배상#1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서툴지만 오늘도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것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둘다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의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하로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2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