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부정수급#보상금1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기간 안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기간 기 간 : 2022년 5월 16일 ~ 8월 16일 (3개월) 신고 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거짓 신청이나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를 집중신고 받습니다. 1. 복지분야: 영,유아 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 요양급여비용: 입, 퇴사일, 근무시간 허위 등록 등 A요양원 대표는 2018년 12월~2021년 7월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근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직원의 입, 퇴사일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4억 2,351만원을 부정 수급 -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변동사항 미보고 등 수급자 B는 2021년 9월 ~2021년 1월까지 헤어진 전남편 C와 사실혼 관계 및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6,370만원을 부정수급.. 2022.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