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주#시인#독립#대한민국#국적1 윤동주 시인, 서거 77만에 '대한민국 국적'얻는다. 윤동주 시인, 서거 77만에 공식적인 '대한민국 국적' 얻게 됩니다. '저항 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호적이 부여됩니다.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11일 국가 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의 주소인 '독립기념관로 1'을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부가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했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 이전에 숨져서 대한민국.. 2022.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