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는 규정이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폐지와 법안 연장 등을 두고 뜨거운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보료 보장성 어떻게 되나
예전부터 건강보험 재정 지원 일몰제 규정 폐지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국ㅎ에서 뒤는게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종료 시점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의 건보료 국고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국고 지원 연장에 관해서는 일단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몰제를 폐지하여 항구적인 규정으로 해야될지, 연장할지, 일몰제를 연장하게 된다면 몇 년으로 해야 되는지 등 세부적인 규정 개정을 두고는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보료의 연장과 일몰
2007년 처음으로 도입된 건강보험법 108조와 건강증진법은 정ㅂ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배부담금(담뱃세)로 이루어진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11년, 2016년, 2017년 3차례 연장되었고 이번달 31일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국고 지원 비중이 20%를 채웠던 적은 없다고 합니다. 2022년의 경우도 정부 지원금은 10조 5000억원으로 보험료 예상 수입금액의 14.4% 정도입니다.
일몰제가 폐지되거나 법안이 연장되지 않으면 예상 수입금액의 14.4%가 줄어들게 되며 줄어든 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걷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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