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의미
국세청에서 매월마다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한 뒤에 세금과 1년을 결산하여 각종 공제 등을 뺀 결정세액(실제 세금)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하여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사용금액은 물론이고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에 따라서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적(소득을 구할 때 공제되는 경비) 성질을 가진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인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금이 결정된 뒤에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제도는 세수를 줄이며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서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개인의 조세부담능력과 소득세부과 정도를 결부시켜서 소득의 불균등 현상을 완화하여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 : 소득을 구할 때 공제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의 매출원가, 판매비용,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고, 급여소득, 퇴직소득은 필요경비 대신 소득공제를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과정과 절차
근로소득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개략적으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에 의해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1년 동안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한 뒤에, 매달 급여 지급할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이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다음해 2월분 월급을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휴직자와 퇴직자의 차이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2월분 급여를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고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중도에 퇴직을 하였거나 퇴직한 달의 월급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 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지급한 때,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서 부당한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한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과 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휴직한 사람은 퇴직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국새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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