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면서 탈락된 피부양자 27만 3천명 정도가 다음 달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없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소득 기준 강화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 3천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 증가율(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주택임대조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 자료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비교하고, 초과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
이번의 2단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년간 합산 종합과세소득(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등)이 3천 300만 원 초과되었던 소득이 이제는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 2천만 원 이하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 기준은 최근 4년 동안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과 같이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공시가격 9억 원'대로 유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당국은 소득 기준 강화를 통해서 현재 피부양자 1천 802만 3천명의 1.5%인 '27만 3천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일부 감면
건보 당국이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힘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단계별로 '보험료 일부 감면'을 실시합니다. 보험료 일부 감면을 실행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당장은 건보료 폭탄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들은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건보료 경감 비율이 첫해는 80%, 2년 차는 60%, 3년 차는 40%, 4년 차는 20% 등으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직장인들이 7%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매년 정부가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등에 지급할 의료 서비스 가격을 내년에 올해 비교하여 1.98% 인상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어서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 월 소득의 6.99%에서 0.01%라도 오른다면 내년 건보료는 사상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재산,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긴 다음 연도별로 결정한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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