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중기 퇴직연급기금 제도 도입 DB형 운용 기업, 적립금운용위 의무 설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시행 노후생활보장 + 안정적 운용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지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가능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상 :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운영 : 적립금운용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적립금운용방법을 심의, 의결 기대효과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적립금 운용 및 투명성 제고 [자료출처=고용노동부]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중기 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13일 정.. 2022.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