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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둘러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올해까지 해야 세금 줄인다
부동산의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면 올해 안에 마쳐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미래연구소 대표는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가 크게 올라간다'면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절차를 연내에 마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증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시중가격에 비해서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매사례가액 등 실제 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가 공시가에 비교해서 매우 높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행복한미래연구소 대표는 '증여 시점에 따라서 취득세가 수천만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가 전하는 주식시장의 전망은 '당분간 반등장이 이어질 경우에는 현금의 비중을 높일 것을 권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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