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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채무자대리인 제도

by 나도1등복권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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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 금융 피해를 당했다면

 직장인 B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가족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고 한달 뒤에 1300만원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선이자 300만원을 제외하고 1000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B씨는 사정이 어려워서 한달 뒤에 300만원을 먼저 갚고, 그 다음달에 1000만원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앞선 300만원은 대출 연장 비용이라고 1300만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데,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B씨는 갑갑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B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서 채무자대리 및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금감원에 신청하면 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처를 해줍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의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개인회생, 파산 관련 소송을 대리하게 됩니다. 또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 1332
법률구조공단 :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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