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이하 CP)인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KT, LGU+,SKB) 들과 법적으로 분쟁이 시작되었지만 무임승차 방지법안 발의로 구글 유튜브, 트위치 등 다른 글로벌 CP, 국내의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망 접속료'란 무엇인가
인터넷은 international + network의 합성어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연결된 통신망입니다. 국제적으로 인터넷에는 사용료가 없다고 합니다. 연결하려면 입장료 정도인 접속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크게 3가지의 접속료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소매시장인 소비자와 국내 ISP 간의 망 접속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려고 하면 ISP 업체(통신사)에 연락해서 인터넷 연결을 해야 합니다. 100Mbps, 500Mbps, 1Gbps, 10Gbps 등 최대 속도에 따라서 차별된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망접속료입니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포털에 접속하여, 웹툰, 쇼핑, 동영상을 보든지 최대 속도 이내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카카오, 네이버(CP)들도 운영하는 서버를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 국내 ISP에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동시에 많은 접속자들을 접속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초고속 전용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포털사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국내 ISP(KT, LGU+, SKB)에 접속비용을 지불하듯이, 구글, 넷플릭스 등은 미국 ISP(Comcast, AT & T, Verizon)에 접속료를 지불합니다.
'상호접속'이란 무엇인가
소비자.CP와 ISP 간의 접속이 소매시장이면 도매시장도 존재합니다. ISP와 ISP 간의 접속입니다. 이것을 상호접속이라고 합니다. 국내 ISP 등급에서 KT, LGU+, SKB는 1등급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같은 등급끼리는 접속료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같은 등급 간의 접속 무정산 방식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9년 판결이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의 소송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캐시서버로 인해서 트래픽이 많아진 KT가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SKB와 LGU+에 거액의 접속료를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것은 페이스북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호접속 고시'를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1등급의 업체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1:1.8 이하면 접속료를 서로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계정에서는 대형 사업자와 중소 사업자에 대해서 중계접속 요율을 17%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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