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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시행

by 나도1등복권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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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에 전국 등록번호표가 11월 26일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건설기계 소유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지역명'삭제,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건설기계 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 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등록관청 표시를 삭제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서 시, 도를 달리해서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서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서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국 등록변호표 도입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바뀌는 번호체계

 번호체계도 7자리(23가 5678)에서 8자리(023가 5678)로 개편되고,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야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가 됩니다.

색상은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 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게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합니다.




크기는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서 다른 3종료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520×110mm)으로 통일됩니다.

건설산업과정은 '이번 건설 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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