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4일 목요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 최대 50%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금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에서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신규 지원 대상으로 등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11월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 여부는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마당 : www.semas.or.kr
중소기업 종합 콜센터 : 1357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축아파트, 청년 34만 가구 공급 (0) | 2022.11.01 |
---|---|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시행 (0) | 2022.10.31 |
LG화학 의약품 해외 직판 시작 (0) | 2022.10.31 |
삼성전자, '삼성 C-랩 아웃사이드' 추진 (0) | 2022.10.31 |
전세 제도 존립 위기 (0) | 2022.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