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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굉음 오토바이 과태료 10만원

by 나도1등복권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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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심야 시간에 주거지 등에서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심야시간 굉음 오토바이 벌금 10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야 시간에 주거지 주변에서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의 운해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 10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규제를 위해서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새롭게 지정해야 되는데, 현재 도내 18개 시, 군 중에서 기존의 규제지역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7곳 밖에 되지 않아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환경부에는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이동소음의 규제지역은 각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이동 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동 소음원은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이륜차, 행락객 음향기기, 영업용 확성기와 함께 이번에는 고소음 이륜차도 추가 되었습니다.

이 규정 변겅은 기존의 처벌기준인 배기 소음 105dB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 방해 등 소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경남은 양산시, 밀양, 김해, 진주, 사천, 함안군, 의령 등 7곳의 지차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고시하여 지점별로 소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곳 뿐인 충북, 전남 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모든 지역에 실행되고 있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등과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지역에 관심이 낮은 지역

 규제지역 고시에 대한 도내 시, 군의 관심도가 대체로 낮은 가운데, 해당 지침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고소음 이륜차 사용금지 지역, 대상, 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롭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동소음 규제지역이 없는 창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이륜차 소음 민원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규제지역 고시를 위한 검토와 여론조사를 논의해 보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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