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면서 '세테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등 다양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한도 이용하기
ISA의 중요한 혜택은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이 한도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 부과되는 15.4%의 배당 소득세도 손익 통산 혜택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다음해부터는 ISA 세제 혜택이 대폭적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증권 계좌에서 주식 등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을 5000만원 이상 얻게되면 22%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ISA는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3년 만기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ISA 자금을 60일 이내에 IRP로 옮기면 세액공제 혜택이 살아납니다. ISA 만기 자금은 3000만원에 한해서 10%(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에 IRP로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사용했다면 ISA 만기 자금을 넘겨받아서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한도를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 잘 활용하기
IRP는 소득이 있는 어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트(ETF), 리츠(REITs)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70% 한도에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연금저축도 보유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한도(700만원)에 연금저축 납입금이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 400만원을 다 쓰게 된다면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여 총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과세 이연 효과도 IRP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은 연 1200만원 이하로 55세 이후에 수령을 하게 되면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로 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IRP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최대 5분의 1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입자 늘어나는 '만능통장'
2016년 3월에 도입된 ISA는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자산 관리계좌로, 이름하여 '만능통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로 가입하는 신탁형과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종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데다가 절세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최근 1년 동안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ISA 가입자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54만 7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250만 9718명으로 81% 정도 높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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