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웠을 때에 대형 증권사가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를 돕기 위해서 자금 출자를 승인하면 배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는 등 대형 증권사의 긴급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기의 중소형 증권사를 돕기 위한 대형 증권사의 모임
지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회장 주재로 열린 국내 9개 대형 증권사 사장단 긴급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자금시장의 경색 우려를 미리 잠재우기 위해서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의 증권사들이 최근에 나타난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입장과 같은 업계에 있는 증권사가 또 다른 증권사를 위해서 자금을 내놓을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 회장은 이날의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대형 증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를 도와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침체로 인한 대형금융사들의 대안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증권사들이 제2의 채권시장안전펀드(채안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26일 오후 금융당국과의 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증권사 실무진과 나 회장이 모여서 중소형 증권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500억~1500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1조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 회의에서와 같이 정확한 방법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자산유동화기업 어음(ABCP)을 자체 매입하거나 신용을 보강해주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관계자는 'ABCP를 증권사들이 소화해서 시장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회원사들의 의견이 모여야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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