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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등급 차량 운전하면 과태료

by 나도1등복권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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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출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미세먼지가 평소보다 많은 겨울철부터는 봄까지 이루어지는 제한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도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0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평균보다는 26%정도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특별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책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계절 관리제

 이번의 계절관리제에는 석탄발전 감축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석탄발전소는 전체 53기 중에서 8~14기 가동이 중단됩니다. 공공발전소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 실시 계획도 계절관리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간석탄발전소의 경우에는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인 협약을 맺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해야 됩니다. 올해 새롭게 건설된 3곳도 참여의 대상이 됩니다.

산업계에서는 러.우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만큼 올해 계절관리제에서 석탄발전의 축소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10만원

 다음달부터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한 차량에는 하루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산과 대구에서는 저감장치 장착을 신청한 차량과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계절관리제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5등급 차량 운행에 제한될 대전, 울산, 광주, 세종에서는 이번에는 시범 단속이 시행됩니다. 시범 단속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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